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6월 3일 이후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거래에 한해서 코스피 거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25%, 코스닥 0.25%, 코넥스 0.10%, K-OTC는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스피, 코스닥, K-OTC 거래세는 각각 0.05% 내렸으며 코넥스는 0.20% 인하됐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거쳐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 5월 2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세제 선진화 TF 구성 중으로 6월 중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국내 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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