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출을 실행한 시중은행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대출 실행이 불가함에도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 있어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예비 심사에서 활용된 것을 두고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콜옵션을 빠뜨린 혐의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을 누락으로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원 대 외부 투자자금을 조달한것으로 확인 됐다. 

2011년 출범 이래 4년 연속 적자를 냈음에도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신설한 대형성장유망기업 규정을 적용받아 연속된 적자에도 상장에 성공했다.

증선위 회계부정 판단으로 한국거래소는 즉각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실질심사에 회부했으나 12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시장 파급력 등을 감안해 거래를 재개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뿐이다. 나스닥 상장도 불가능했다. 특혜 상장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미디어SR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분식을 걷어내고 예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다. 심의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장 자체는 분식회계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거래 정지 기간만 1년이었다. 거래소가 시장 파급력을 감안해 거래를 재개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9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정 이후 3달이 지난 2015년 12월 자회사 삼성바이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을 선언하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치에서 공정가치로 변경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2월 참여연대 등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 역시 고평가되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최대 3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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