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 이승균 기자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팩트 금융 공개 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임팩트금융포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류 금융기관의 합류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임팩트 금융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벤처 등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투자 접근법을 말한다.

발표에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임팩트 투자에 특화된 전문화된 기관들이 등장했고 최근 실질적 성과를 내고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주류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 대표는 "시장 수익률 상회를 목표하는 임팩트 투자가 전체 투자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 재무적 성과 부문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 대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봤다. 비영리재단 주도로 투자의 방법론을 사회 문제에 접목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1단계로, 자금 유입원이 다각화되면서 요구 수익률에 맞는 상품 스펙트럼 군이 분화되는 단계를 2단계로 봤을 때 국내는 1.5단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제 대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대형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에게 선관인의 의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 대표에 이어 발표에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류화를 위해서는 조세 혜택을 통해 민간 자금이 임팩트 금융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임팩트 영역에 대한 기부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법 등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액의 20%까지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어 박 위원은 "정부 자금이 임팩트 투자 시장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증권회사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 과도기 단계에서 임팩트 평가기관 등이 신용평가를 하는 식으로 주류화를 한다면 시장에 조 단위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임팩트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포드 재단과 같은 임팩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 재단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미디어SR에 " 면세 혜택을 받은 공익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의무 지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 의무지출 규정이 임팩트 투자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재단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섭 SK SV위원회 팀장은 "무엇보다 스케일업과 금융 메카니즘을 통해 주류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금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현재야말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는 착한 자본을 끌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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