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대규모 자본시장 범죄 중 긴급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 자본시장범죄조사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내달 출범 예정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과 관련해 수사 권한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인지 수사로 확대하기 위해 운영안을 깜짝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일부 마찰이 있었으나 차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업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수사를 벌이기 위한 제도다.

정치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도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히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즉각 통보한다.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 운영을 두고 조직화 된 금융 범죄에 대응에 필요한 건설적 논의가 아닌 권한을 두고 잡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인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

2013년 마련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금융위 단독 운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지난해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조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사 수단이 없어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도입 되더라도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건은 19건에 불과해 활동 범위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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