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바로 이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체벌이 제외되면 부모는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과 관련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은 여전히 관대한 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과제다.

이미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상태이고, 일본 역시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또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 아동관련 기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전체 아동학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내 아동학대다. 그만큼 부모로 인한 학대는 훈육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기 쉬운 영역이었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아동학대와 관련 일선 수사 부서 등에 배포했다.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기준 등이 담겨있고, 아동학대 대응을 피해자 관점에서 대응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폭력을 훈육이라고 항변하는 대상자의 입장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나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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