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의 수입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생산관리하는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내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입법 예고의 단계라 정확한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3~4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전했다.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통관단계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수입식품 등 우수 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3일 "우수수입업소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라고 밝혔다.

수입 식육‧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여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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