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 재단 홈페이지 캡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다양한 부문의 장학, 복지 및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량적 목표를 확대하고 명문화된 정성적 목표를 수립해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해 총 230억원을 들여 장학, 복지, 문화 영역에 걸쳐 폭넓은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했다. 재단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은 미래인재양성, 소외계층지원, 문화예술지원 3가지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업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선발 시기 등을 사업별로 안내하고 있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미래인재양성은 지난해 총 90억원을 지출해 전체 사업의 44%를 차지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재단은 저소득층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 가정, 연평도 피해 가정 자녀를 비롯해 순직·공상 경찰관 및 소방관 자녀, 천안함 순직 가정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장학 사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지만 교통사고 피해 가정 자녀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순직·공상 경찰관 및 소방관 자녀는 각각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추천으로 선발된다.

공익법인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업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사고 피해 가정 자녀'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면서도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 소방청장 추천, 경찰청장 추천 등 기준이 모호하거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심사가 많아 추천을 받지 않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로 되어 있어 저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준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선발 과정을 기관장 추천이 아닌 공개 심사로 진행하면 공익성이 강화될 것이며, 사업집행 비용을 수혜자 사례와 더불어 자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나라사랑 장학금은 소방관, 경찰관 쪽에서 자체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자들이 각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고 안에 소득 수준이나 순직·공상 정도, 자녀 수 등이 포함돼 있어 정량적 차원에서 지표에 맞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면서 "재단에서도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서류가 맞는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량적 지표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장학생을) 특별히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재단이 지출한 공익목적사업비용(230억원)은 총자산 8014억원 대비 2.87%다. 이는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55%였던 전년과 비교해서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8000억원이 넘는 총자산에 비해 공익사업 지출 비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익법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년도 운용소득의 70%,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80% 이상을 공익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해당 법령의 관련 조항은 보유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 비중이 아닌, 보유자산 운용으로 창출된 운용수익대비 공익사업 지출비중을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재단은 2014~2018년도 누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지출의무기준인 80%를 훨씬 상회한 90.4%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목적 사업의 정량, 정성적 성과 목표가 존재하는지도 공익법인의 공익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및 자문기관인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주로 전년도에 확정된 운용소득에 기반하여 공익사업 규모의 정량적 목표가 수립된다"면서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익재단 사업 특성상 정성적 성과목표는 단위사업별로 재단 자체적인 목표설정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아웃소싱을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운용소득에 기반해 공익사업 규모를 설정하면 전년 대비 목적 사업 비중이 증가할 여지가 부족해 재단의 장래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현행 법령상 공익지출의무 기준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으로 제정되어 있더라도, 공익재단의 공익성이 보다 강화된 해외 사례를 기준 삼아 공익지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성과 목표 없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규정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측면에서 정량적 목표를 매년 확대하고, 일반에게 공개된 정성적 목표로 공익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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