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회장 빈소를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 해준 사실을 두고 부당대출로 결론냈다. 

22일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투 측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식회사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이를 토대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고 이후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 거래다. 본 계약으로 최 회장은 SPC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돈 들이지 않고 19.4%의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주가의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 받았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의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유의해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임에 대한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선위 의결과 관련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가 아직 안 들어왔다. 통보가 오면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최 회장 개인에게 부당 대출 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과태료 5000만원의 경징계에 그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미디어SR에 "본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 모의 등을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고 말했다. 조남희 원장은 지난 16일 관련 혐의로 한투 등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전날인 22일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이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총 3142억원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TRS 계약을 통한 지분 확보로 1.3조원 대 평가손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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