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구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구글이 약관을 수정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 공정위가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글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은 모두 시정을 한 상태다. 이어 구글 역시 이달 중 시정 내용이 발표되는 것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약관에는 '본 서비스 및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서를 허여할 수 있는 라이센서를 유튜브에 허여합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공정위는 이 항목에 대해 '콘텐츠 이용목적을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의 저작물을 광범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서와 관련, 이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게끔 되어 있는 대목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사전통지 없이 유튜브 단독 재량으로 약관에 위배되는 자료일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약관과 관련해서도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도 사전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약관 변경시 공지로만 게시하겠다는 유튜브의 약관에 대해서도 "개별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으로 동의 여부를 수집해야 한다며 이들 항목에 대해 모두 시정 권고를 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 이에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 그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자진시정토록 했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과 관련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도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 조치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외국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권고를 60일 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역시 불이행 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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