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용산전자금융센터점. 제공 : 위키미디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의 가산금리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경고를 내렸다.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가산금리를 조정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은행 측의 움직임을 사전 봉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은 가산금리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 내부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함에도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았다.

국민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을 가산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 시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해 산정해야 함에도 2015년 8월에서 2016년 12월 기간 중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금리를 감안하지 않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금금리 예정 인상분 등 정책적 목표를 근거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인상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적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내규상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 산출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리적 근거 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적용했다.

SC제일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항목 신설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해 대출연장 시 차주의 신용 위험을 감안하여 신용 프리미엄을 산정하지 않고 일부 차주에게 부채비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소홀히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7월 내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독 목표"라며 "일부 은행에서 코픽스 금리 재산정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올리고자 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조달 금리에 해당하는 코픽스(COFIX) 금리 산출 방식을 10년만에 개선해 최대 0.27%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한데 이어 6월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산금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하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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