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 환전 없이 해외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 통해 해외에서도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선불 충전해둔 돈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네이버페이는 자회사 라인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해외 가맹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는 제휴 업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가맹점 확보가 필수적이다. 

두 기업의 첫 실험 장소는 일본이다. 한국인의 방문이 잦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추후 동남아 등으로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최근 네이버는 해외에서 네이버페이 결제가 되도록 이용자 약관을 변경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서 운영하는 라인페이는 일본에서만 16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안으로 일본을 포함한 한두 개 국가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르면 6월부터 해외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결제 시 비자(VISA)와 마스터(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간편결제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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