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환기되고,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5% 룰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5% 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지분의 변동 등에 대해 5일 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자본 시장의 개방으로 기업이 투기적 펀드에 의한 기업사냥과 기업 간 적대적 인수 합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5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기관투자자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활용해 기업과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현행 제도가 방해 요소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법령상 여러 보편적 주주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되어 주주 활동에 따른 부담이 획일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제안, 주주총회 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같은 경우 기존과 같이 적용하고 기업의 지배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제고 목적을 띤 경영 참여 행위에 월별 공시 등 방식으로 5% 룰을 약식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사외이사 추천, 위법 행위 이사진 해임 청구, 공개서한 발표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배구조 분야 한 전문가는 미디어SR에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5% 룰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5% 룰을 따라야 하는데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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