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출처 : 감사원 블로그 갈무리)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을 위한 집중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부터 한 달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관행 감사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기감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공기업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 후, 문제점 발견 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 공공기관 선정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관별 감사 진행 시점과 선정기준 공개는 어렵다"면서 "결과자료 또한 언제 쯤 공개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감사는 선정된 공공기관들의 ▲민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공공기관 내부의 불공정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다.

감사 대상으로 지정 된 A 공공기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감사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고, (감사원)측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전달 받은 상태"라면서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공공기관 불공정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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