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해 20만의 동의를 얻어낸 서울공연예술고의 술자리 공연 등에 학생을 동원한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했다"며, 해당 고교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 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또 학교내에 사적 취사시설을 설치해 학생이용 시설을 제약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 상태이며, 청와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청이 바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법인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고 있으나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낙후되어 있어 일부 수업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매우 열악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는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다른전공 학생 들과의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학생들이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내용 등도 알려지면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취지에 맞거나 학생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지난 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면서 같은 날 당연 퇴직됐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이행률은 높은 편이다. 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권고한 내용까지 공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