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주철수 부행장(사진 좌측), 디엔브이지엘 코리아(DNV-GL Korea) 이장섭 대표이사(사진 우측). 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 절차 구축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금융기관의 투자 및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10개 행동 원칙을 말한다.

1천만 달러 이상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환경 사회 평가를 거쳐 환경파괴 우려가 심각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인권, 환경권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 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금융회사 간 자발적 협약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존도가 큰데 해당 국가의 환경 규제가 미미해 적절히 규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영기획, 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임시편성조직(TF)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린본드와 지속가능채권 발행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사회책임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적도 원칙 프로세스를 마련해 지속가능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 실시,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 이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적도원칙 채택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탁 내지 선전에 불과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2017년 적도원칙을 도입했으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적도원칙은 사회적 책임 외에도 장기적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적도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는 할 수 없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환경 위험을 반영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