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서비스 전쟁이 아닌, 법(法) 전쟁이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배달시장에 뛰어든 쿠팡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외식 업주들에게 배민과의 계약을 끊고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와 독점계약하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매출 하락 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실제로 쿠팡과 독점계약한 업주가 있는지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주들이 쿠팡의 제안을 받았고 일부 해지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신고를 마쳤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쿠팡은 20일 미디어SR에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쿠팡은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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