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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불합리 통보를 받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7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정규직 전환채용 감사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8월 진행 된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두 범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게 "정규직 전환채용의 경우 작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진행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소극적으로 해석해 정규직으로 완전전환이 안됐거나 전환조건에 미치지 못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6일 알리오에 공시 된 과기정통부 감사지적 자료에서는 전환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음주 운전 적발자를 징계처분 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에 대해 "과기정통부측으로부터 8일 지적사항을 전달 받았고, 현재 기관 내부적으로 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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