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현대차그룹 홈페이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은 최근 조사관들을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 물량 등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현대글로비스에 현장 조사를 나간 건 맞다"면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아니더라도 제23조 1항 7호에 의해 부당지원 관련해서든 신고든 직권이든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와 사돈 기업인 삼표 등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소위 통행세란 기업집단 내의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의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래과정 중간에 끼어들어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 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 구조로 만들어 통행세를 가로채갔다.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 정지선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대글로비스는 소수 특수관계인 지분이 29.99%로 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설립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삼표라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과 사돈 기업으로 특수 관계인 지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사돈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법의 구멍을 빠져나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17년 당시 현대차그룹에 질의서를 보내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해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공정위가) 이제야 조사에 착수한다니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당시 참여연대 신고 건에 대해서는"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 건 맞지만, 조사받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공정위가 소명했던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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