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등 압수된 가짜 마약류. 사진. 경찰청

 

 

소셜 네트워크(SNS)상에서 가짜 마약을 산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 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서 검거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처럼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 판매자들이 가짜 마약류를 진짜라고 속이고 배송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해야 대금을 입금해주고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물건을 수령한 자가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제61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짜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가짜 마약을 구매하게 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와 경찰청의 이번 합동조사에서 식약처는 경찰청으로부터 불법 마약류와 관련된 은어들을 넘겨받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시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 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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