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방안을 국회에 16일 제출했다. 

유료방송업계 따르면, 16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등이 담긴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에서 요금경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과기정통부에서 사후 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했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3%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2015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소멸됐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견제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파행으로 과방위가 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차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 않았지만, 과방위원들도 시장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