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 측은 초대형 IB가 발행 어음으로 기업금융 외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식회사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후 최태원 SK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 거래다. 본 계약으로 최 회장은 SPC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돈 들이지 않고 19.4%의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주가의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았다.

실리콘 웨이퍼를 주로 만드는 SK실트론의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 성장했다. 올 1분기에는 75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에 IB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19.4% 지분 가치를 1.3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미디어SR에 "형식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대출한 것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 개인에 대한 대출과 다름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의 거래가 위험 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에게 부당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조남희 원장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지만, 더 낮은 수위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료 등 비호 세력의 유착이 있다고 의심된다. 검찰은 한투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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