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해 자산 규모에 비해 공익 사업 지출에 인색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공익사업 지출 금액을 늘리고 투명성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단 보유 주식 비중은 상당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재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공시 자료 확인 결과 4개 재단은 지난해 목적사업비에 1237억원을 지출했다. 총자산 대비 지출 비중은 3.41%로 2017년도 0.82%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삼성그룹 소속 4개 재단은 지난해 5대 중점사업으로 삼성노블카운티(314억원), 드림클래스 등 장학사업(279억원), 미술관 운영(222억원), 삼성어린이집 운영(195억원), 문화단체 지원 사업(45억원)을 추진했다.

노인 전용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니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삼성노블카운티 시설 운영에 가장 많은 314억원을 지출했다. 전국 9500여명 중학생에게 학습 지원을 해주는 드림클래스 장학 사업 등에는 279억원을 지출했다.

그 밖에도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 초청 전시 관람, 상설전시회 개최 등 부문에 222억원을 사용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사회에 공헌한 인사를 포상하는 호암상 운영에도 45억원을 썼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30일 삼성생명공익재단 310억원, 삼성복지재단 195억원, 호암재단에 50억 등 총 555억원을 무상증여 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올해 공익사업 부문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당금 등 삼성 계열사 등 주요 기부자로부터 157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공익목적 사업 지출액은 1237억원에 불과해 목적사업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대형 공익법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익성과 무관하게 목적사업비 지출이 5%를 넘기는 것이 공익성 인정 기준의 최소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 계열사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재단 공익법인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재단 주요 4개 재단 총 자산은 4조 6121억원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각각 2조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복지재단과 호암재단은 각각 2997억원과 362억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복지재단은 차녀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맡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재단은 총 자산 4조 6121억원 중 49%에 달하는 2조 2738억원을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보유비율이 6.86%로 가장 높으며 삼성화재 3.41%, 삼성물산 1.69%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601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사업비로 활용했다.

김동하 한성대학교 교수는 미디어SR에 "최근 삼성그룹 공익재단들의 강화된 지배구조나 진용에 비해 활동은 소극적인 편으로 해석되며 이는 그룹 후계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존립의 정당석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모나 네임밸류, 설립취지에 걸맞는 순수 공익활동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하반기 입법 발의됐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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