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단이 80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공시 투명성이 의심된다.

2018년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은 각 530억원, 230억원, 40억원으로 총 800억원을 기부받았다. 그러나 삼성재단의 공시자료에는 기부자 정보가 따로 없었다. 재단에 어떻게 800억원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자, 당해 사업연도 기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부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정 요구 대상이다. 만약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정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성실공익법인 지정 해제까지 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재단의 공시자료를 통해서는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기부금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상세 내용을 투명하게 밝힌 공시는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2018 공시자료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공시자료 캡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급목적을 '의료사업', '노인복지시설' 단 두 가지로만 분류했다. 지출목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해 상세한 지급 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재단은 '보듬(주)'에게 54억원의 기부금을 '의료사업'을 위해 지급했지만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부스타, 현대무벡스, 한사코엔지니어링 등 다른 기부금 지급 사례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8년 총 530억원의 기부금을 사용했다.

삼성재단은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 수혜인원을 모두 '1명'으로 통일 기재해 정확한 수혜자가 몇 명인지도 알기 어려웠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