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삼성그룹의 공익재단들. 사진. 구혜정 기자

삼성 재단의 핵심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공익법인 전문가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자문한 결과, 삼성노블카운티, 삼성어린이집의 공익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삼성노블카운티'는 지난해 314억원을 지출한 삼성재단의 대표적인 공익사업 중 하나다. 고령 사회를 맞아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 약 840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노블카운티 시니어타운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평형대인 30평 기준 2억 4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달 생활비(식비 별도)는 독신의 경우 150만원, 부부의 경우 23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다른 시니어타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33평형 입주 보증금은 4억원대(삼성노블카운티 32평 3.0~4.3억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생활비는 1인 기준 130만원 수준이다. 물론 더 저렴한 실버타운도 있다.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34평형에 보증금 1500만원 선, 월 생활비 135만원 수준이며, 종교 시설 실버타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상담을 통해 입소 비용을 조정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청한 공익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현실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서 수혜 대상이 상위 소득자에 한정될거라 본다.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개인이 몇억원의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별도로 내면서 생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의 개념이지 공익 사업으로 보기엔 어렵다. 노인요양보호 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해당 사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시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보편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는 8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삼성노블카운티 요양센터는 입주 보증금 1억원에 1인 기준 월 생활비 551~681만원 정도다.

전국 삼성어린이집 현황. (출처 : 삼성재단 홈페이지)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지난해 보육사업에 195억원을 지출했다. 전국 31개 삼성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삼성 직장어린이집도 일부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비용이나 저소득층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삼성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 개별 어린이집별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삼성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다.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같은 삼성어린이집이라도 내부 규정은 다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위 공익법인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사내 복지 사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삼성 임직원들의 복지인 거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익사업이 아닐 수 있다)"면서 "마땅한 보육 시설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했다면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도심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일반 사설 어린이집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본다. 현재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삼성재단이 31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공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부 사업 내용과 비용, 위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루 고려해서 공익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등 (사설 어린이집과 다른) 특별한 게 있어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공익'에 관한 정의가 없다. 공익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니와, 한편으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공익성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조세 혜택을 받은 재산의 성실한 사용과 투명한 공시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추세다. 미국 공익법인은 연간 순 자산의 5%를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산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지난해 삼성 재단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비중은 총자산 대비 2.67%로, 총자산 대비 수익 비중(3.41%)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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