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보건복지부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 내외로 추산되며, 이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규모는 약 7만 7000명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골자는 조기치료와 지속관리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도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키로 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배정하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5개 시·도에서  자체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 및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