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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롭게 인가받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규제를 유예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도 3년간의 규제 적응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단계적으로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제3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중 영업을 시작하면 2022년까지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애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이 탈락함에 따라 경쟁구도는 키움vs토스의 2파전으로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당시 바젤Ⅲ 기준으로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바젤Ⅰ 기준의 계획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추가 서류 제출로 인한 예비인가 심사 일정 변동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5월 중 심사 여부가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젤Ⅲ 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도 도입되었으며 단계를 거쳐 올해부터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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