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혜원 정의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부산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된다.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은 제 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형 최고임금법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당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에 묶어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기업 경영진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현재는 경제 권력층의 고액보수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지난 3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됐고 8일 조례가 공포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7배(1억 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 3000여만 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이 조례는 초안 단계에서 강행적 규정에 가까워 기관장 및 임원들의 권한 침해 등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최종 의결된 안은 의회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의 자율적 규정으로 바뀌어 위법 논란을 잠재웠다. 

이 의원은 미디어SR에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이전부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을 조사하고 있었고, 최근 전국 정의당 간담회에서 광역의원들이 광역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최고임금조례를 추진하자는 이야기 나왔기에 발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형 살찐 고양이 조례와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법안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금액 규제 상한선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며, "(금액 상한선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상한선을 결정 할 예정"이라 전달했다. 

이어, "현재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별 기관장 및 임원 연봉 조사 중이라, 다음 회기쯤 조례를 발의 할 예정"이라면서 "발의 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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