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조 57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정 결과를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각각 추천한 중재위원들은 지금까지 이 소송 결과를 조율해왔다. 지난달 15일 무렵 ICC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최근 승인을 마쳤다.

이번 승소 판정으로 론스타가 6년 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5조 3천억원 규모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 판정이 나온 만큼 조만간 ISD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3월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있던 외환은행을 인수해 지분 매각, 배당 등을 통해 4조 9398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 국민적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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