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혜정 기자

15일 새벽 70대 택시기사가 서울시청 광장 근처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76)씨는 오전 3시 19분경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안 씨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씨의 분신 시도는 승차공유 서비스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기사가 승차공유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도 벌써 수차례다. 지난해 12월 10일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월 8일에는 임 모 씨가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이에 국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단체 등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개인택시조합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차량호출 및 승차공유 서비스다. 타다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영한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여객법에서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게 한 것은 소규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타다는 사실상 택시다. 입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다는 불법인 것"이라 주장했다. 

타다 측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에서 합법이라 인정받은 바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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