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서울지법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철저하게 법에 입각한 결정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죄명의 중대성 측면이나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등 일반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구속할 만한 사유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구속사유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했던 크리스마스 파티와 클럽 아레나 등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등 성매매 알선 혐의, 같은 해의 성매수 혐의, 수억 원 대의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승리가 직접 차린 술집인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유인석과 승리가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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