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개별 치과 의원들에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통지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임플란스 수가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 제재 수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이외에도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의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빚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공정한 가격 경쟁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개별 치과의원들 입장에서는 담합을 해서라도 수가를 올리는 것이 꼭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특정 의원이 낮은 수가를 책정해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원들이 담합하자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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