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사고가 난 연합뉴스TV 화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한 연합뉴스TV에 대해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달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보도전문 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TV 측은 당시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중재하러 방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강의영 연합뉴스TV 뉴스총괄부장이 출석해 "파견직인 AD의 실수였다. 그동안 큰 실수가 없었기에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인적구조에 대한 문제까지 다 돌아보고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첫 해명과 관련해서는 "AD의 의도는 두 개(인공기/성조기)를 배치하는게 한미정상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연결되는 의미였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말이 안 되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렇게 해명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반복) 해 더  큰 오해를 낳았던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물어 사고 다음 날 보도국장과 총괄부장, 관련자들 전부를 보직해임 했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영 부장은 "해명이 나왔을 때도 내부적으로 오히려 그 해명 자체가 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구성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일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심대한 위기감과 우려를 공통적으로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5조(윤리성)제3항, 제29조의(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등)제2항 등을 적용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도 연결이 되는 제29조의 제2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가슴에 인공기를 달아주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 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동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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