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촉발된 '승리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승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게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는 성매매를 비롯한 생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제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제출한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했던 크리스마스 파티와 클럽 아레나 등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등 성매매 알선 혐의, 2015년 성매수 혐의, 수억원 대의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자신이 차린 술집인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 등이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승리의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승리가 지난 3월 이후 경찰에 꾸준히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승리가 줄곧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의 측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통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인데, 승리의 경우 어떤 부분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승리가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쏠려있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는 결코 무시 못 할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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