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혜정 기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13일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매크로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지난 해 정치권에서의 여론조작에도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지금까지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수강신청, 공연 티켓팅은 물론 정치적 여론 조작에도 동원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티켓팅과 관련해서는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주로 아이돌 공연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과거에는 방치하곤 했는데 근래들어 건전한 팬 문화를 망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소속사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다 누구라도 매크로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다"라고 전했다.

최근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는 공연 티켓 불법 거래 및 부정 예매 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18일 열렸던 공연 1차 티켓 오픈에서 3회 공연의 4만여 좌석이 10분만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프리미엄을 얹어 티켓을 불법적으로 양도 및 판매하는 상황이 드러났디. 당시에도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부정 예매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단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키워드

#매크로 #암표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