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소액투자자들이 허위 공시를 보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투자자 강모 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삼정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강 씨 등은 소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대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이 잘못 발표해 주가가 내려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20억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가운데 84억 여원을 삼성바이오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액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1주당 33만 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재판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강씨 등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했다. 투자자들은 매수액과 보유액의 차액 만큼 손실을 봤다. 피고인들이 반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분식 회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숨기고 훼손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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