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 / 사진=KBS

배우 김병옥(57)이 음주운전대해 해명했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초 진술과는 달리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께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는 0.085%였다.

당시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는 대리운전을 해서 왔고 자신은 주차를 위해 단지 내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적인 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것은 맞지만, 집으로 가던 도중에 지인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음주 상태에서 2.5km 가량을 주행해 아파트로 향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대리운전 기사와의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해 김병옥의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옥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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