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가 결국 ICT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된 5건 중 3건은 통과, 2건은 재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택시합승 서비스 재논의 결론

심의위원회는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공항-대도시 간 6~10인승 렌터카 및 6~13인승 대형택시 합승 운행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냈다. 

코나투스의 택시 합승서비스 실행 화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자발적으로 하는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야간~심야시간대(22~04시)에 호출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코나투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상정 결론을 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와 1~10인승 렌터카에 대해 공항-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운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은 금지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택시 합승 이슈와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택시 발전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택시·플랫폼·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측면과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승일지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양쪽 의견이 있어 재상정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광고·통신사 무인기지국·VR 모션 시뮬레이터 통과 

심의위원회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통과시켰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을 위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만 광고화면이 나오도록 했다. 

심의원회는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 서비스도 임시허가했다. 

모션디바이스의 VR 모션 시뮬레이터.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주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기용품안전확인', '전자파적합성 평가' 등을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없애고 서비스를 개시해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