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 규정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5%대에 맞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2금융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관리 방향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에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예대율 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은 집단대출의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 한도도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은행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7년 집단대출액이 급증해 금융당국이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일단 관련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의 평균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일시에 모든 새마을금고 지점이 집단대출을 바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별 금고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않도록 규제가 들어간다"면서 "과거에 상당히 많은 새마을금고가 큰 비중으로 집단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에 아직 일부 금고는 10%를 넘는 경우가 꽤 있다.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새로 취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에 맞춰 주택, 건설시장 상황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금융권이 기존에 대출 심사 지표로 삼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SR을 도입했다. 작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차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차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니 통계를 통해 적절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 6월 안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분기별로 전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로 집단대출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한편 2금융권의 개인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