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투니버스 흔한남매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가 불법촬영 설정극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투니버스의 '흔한남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개그 설정극에서 오빠가 동생의 얼굴에 낙서한 것을 동생이 인지하고 이에 동생도 오빠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오빠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은 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몰래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어른이 보는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어린이채널에서 이런 식의 방송이 여과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위원 역시 "몰카를 재미로 묘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투니버스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몰래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방송해,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주 시청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전체회의 상정 결정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전문채널인 투니버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투니버스의 '급식왕'에서 여자 출연자에 대해 "몸 자체가 무기다", "살을 못 빼는 것은 게을러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심의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등이 당시 적용됐다. 

위원들은 해당 장면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극적인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진술서를 보면 나중에 선생님들의 표현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옳지 못하다는 내용을 역설하고 궁극적으로 외모비하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방송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투니버스 측은 의견진술서를 통해 전체 극의 주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위원들은"당시 방송에서 등장한 외모비하 발언의 정도는 심각하고 자극적인 것에 반해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극의 주제 자체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방송되면 결국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