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살피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이에 기획 시작 전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성, 투명성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들과 2019년 들어 바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 및 편집 : 미디어SR

한국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보유 비율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90%를 3년 이내 사용해야 하지만 주식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5% 이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외 사용 의무가 없다.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받으면 10% 이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기업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속해있다.

 이번 국세청 조치는 수천억원 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도 공익사업 지출 비중이 순자산 대비 2% 내외에 불과한 일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유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2017년도 결산기준 194개 국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5조 1270억원이다. 시가로 환산 시 해당 금액은 훨씬 커진다.

공익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획일적으로 5%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어 지분율에 상관없이 재단이 보유한 상당한 주식을 사용하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직접 주무관청을 통해 공익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혜택을 받은 재산의 성실한 사용과 투명한 공시를 중심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조세개혁법을 개정해 기업이 만든 재단은 5% 룰(연간 순 자산의 5%를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재단이 증여나 유증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활동 기간을 최장 8년으로 한정해 출연 재산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부 전문가 조 삭스턴(joe Saxton) NFP시너지 대표는 미디어SR에 "한국처럼 많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영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보유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재단 운영에 자선단체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전문위원은 "기업 재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세금 혜택을 받은 출연금을 공익을 위해 제대로 안 쓴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 한국 기업은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나름의 사회적 기여를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공익재단을 경영권 방어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이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공익법인 전체건전성을 위해서라면 순자산의 5%를 투자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SR은 올해 대폭 개선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기준에 따라 기업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비용 세부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19 기업과 재단 ①] 공익재단 투명성 담보하는 지배구조
[2019 기업과 재단 ②] 출연재산 의무 사용, 공익성 검증의 기준된다
[2019 기업과 재단 ③] 엄격해진 회계기준, 정보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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