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살피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이에 기획 시작 전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성, 투명성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들과 2019년 들어 바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LG의 공익법인들 사진: 구혜정 기자

2017년 12월 정부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공익재단들은 2018사업연도부터 바뀐 양식에 맞춰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공통된 회계 기준이 없어 사실상 회계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새롭게 바뀐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양식은 작성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재 항목 구분이 상세화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표로 공시 자료의 신뢰도를 끌어 올렸다. 따라서 공익재단이 바뀐 공시 항목만 충실하게 작성해줘도 이전에 비해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일부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공시 자료 관련 질의에 성실히 대응하는 이해관계자 소통의 정도 등을 포함시켜 공익재단 투명성 평가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 국세청 및 홈페이지 정보 공개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방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시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감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사업 비용 세부 내역 등이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돼 있어 중요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단체는 의무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위와 같은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이를 한 번 더 점검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세청에서는 의무 이행 여부와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1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기간을 거친 단체의 점검 결과는 국세청이 다시 검토해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면서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여부는 매년 12월 말 기재부 장관 지정 기부금 단체 고시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정기부금 단체들은 2017년도부터 정보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는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등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공시 의무를 어겼을 시 정부의 처벌이나 제재 방안이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에만 그치는데,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공시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기부금 출처와 사용 내역 공개

공익법인 기부금 공시 규정 또한 지출처를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기재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가이드스타 윤승희 팀장은 미디어SR에 "작년까지 1000만원 이상 지급처만 건수별로 기재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 건수로 내용을 보고하는 등 상세하게 바뀌었다. 지출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공시 양식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바뀐 결산서류 공시양식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급처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하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재단의 경우에도 2019사업연도부터는 생략이 불가하므로 미리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 목적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로 구분해 총 12개의 코드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렇듯 기부금 지출 명세서의 양식은 상세화되었지만, 기부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0원으로 기재하면 사실상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본 순자산 증가로 반영되는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므로, 당해 기부금 수익이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통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해 기부금이 안 들어오거나 안 쓰거나 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결산서류에는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출연받은 사업 연도와 전기,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을 기재하고 미사용 금액이 있다면 사유 또는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3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은 재단도 있어 당해 출연 받거나 사용한 재산이 없다는 정보만 확인만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해 받은 재산을 그해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음 해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해에 사용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다 쓸 때까지 트래킹해서 계속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재단은 상증세법상 조세혜택을 받고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재단이 새롭게 마련된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의의이자 당연한 의무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기업 지배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재단의 투명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기업과 재단 ①] 공익재단 투명성 담보하는 지배구조
[2019 기업과 재단 ②] 출연재산 의무 사용, 공익성 검증의 기준된다
[2019 기업과 재단 ③] 엄격해진 회계기준, 정보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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