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살피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이에 기획 시작 전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성, 투명성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들과 2019년 들어 바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 픽사베이

공익재단에 대한 평가 항목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배구조 안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라는 연구에서 "좋은 지배구조는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해당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부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회계기준을 개편, 국내 주요 대기업 공익법인에서 자주 불거지는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인만큼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종종 제기되곤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지배구조 관리 감독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역시도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만으로 재단을 관리 감독하게 되면 결국 수동적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는 '한국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운영:사회복지법인 사례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규제 위주의 행정과 관리는 수동적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는 시설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만들어 결국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확실한 것은 아직 국내 공익법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나 현행 제도가 초기 단계인만큼, 업계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SR이 지난 해 대기업 집단 소속 재단 50여곳을 평가한 결과, 다수의 공익재단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공익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안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사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으며, 명단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름 외에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지닌 인물이 이사장 직을 유지하거나 혹은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래도 존재했다. 전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정보 공개는 당연히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존재하는 선진국의 사례와는 동 떨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애초에 공익성으로 출발한 재단에서 조차 윤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케이스가 된다.

특히 국내 대기업 소속 재단의 경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재단을 통해 세제 혜택과 함께 우회적인 우호 주식 확보에 성공하면서 정작 목적사업에 쓰는 돈이 미비한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재단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공개나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올해 대기업 소속 재단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 미디어SR은 이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개와 윤리규정 유무와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개 안에는 이사회 명단 및 경력 공개, 이사회 개최 횟수, 회의록 공개, 특수관계인 유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경우, 현행법 상 이사회 구성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만 주어질 뿐이라 사실상 엄격하게 금지된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혈족 혹은 배우자, 고용관계 등으로 정의된 특수관계자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역할이 결국은 거수기 노릇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리규정은 이사회 내부 안에서 작동되기도 하지만, 대표이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정의 유무를 비롯해 실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라는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의 신규이사 선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사회 추천(67%)과 이사장 추천(22%)이다. 폐쇄적인 방식이 무려 89%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외부관련 전문가 공모는 4%에 불과하다.

이렇듯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기본적인 정보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들여다 볼 예정이며, 추후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까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2019 기업과 재단 ①] 공익재단 투명성 담보하는 지배구조
[2019 기업과 재단 ②] 출연재산 의무 사용, 공익성 검증의 기준된다
[2019 기업과 재단 ③] 엄격해진 회계기준, 정보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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