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B증권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증선위 위원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기각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등검찰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후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조건부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 규준에 따라 금융지주 이사회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최고경영자가 법령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절차를 점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이와 관련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획 관련 KB금융지주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금융지주와 KB증권 어느 쪽에서 마련하는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두 배를 한도로 1년 이내 만기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 3770억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기업금융, 회사채 인수, 부동산 금융 투자 등에 나설 수 있다.

KB증권이 최종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는 세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 미디어SR에 "금융위가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는 15일 이후 상품 금리 등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조처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 SK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하게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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