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5일로 연기했다.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결국 한진이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8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 지정에 대한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류 제출을 못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총수일가 경영권 문제는 이사회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일인 지정 이른바 총수 지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그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지정된 동일인과 기업집단은 채무보증 제한,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거래 공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 규모에 걸맞은 책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한진에 지정일자까지 동일인을 확정해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며 올해 지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기업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달 24일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집행임원(회장)으로 선임하며 순탄하게 경영권을 승계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을 각 2.3%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17.84% 지분 상속은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 KCGI가 특수목적법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을 통해 확보한 14.98% 지분을 토대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내부 갈등까지 드러나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안정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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