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한 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했고, 또 다른 병원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서 차이가 있었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병원도 있었다.

병·의원 외에도 환자들도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기도 했다.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는 44명이나 됐다. 식약처는 이들 총 49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국 3만 6000여 의료기관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고, 그 중 27곳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의심사례에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거나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 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고,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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