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제18조 위반이 그 배경이다. 해당 처분은 지난 2016년 5월 내려졌으나, 이후 그 해 8월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확정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가 중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게 되면 업무정지 6개월, 승인유효기간 단축 6개월, 과징금 5000만원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정지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해당 시간대는 매출이 가장 높은 라이브를 사실상 하지 않는 시간대로 그리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6개월 유예 역시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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