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중 한 곳의 모습.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고 환경 부문 평가에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 투자 현황,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지역통합재정 규모는 453조원으로 민간 금융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연금을 높여가며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타항목 배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환경 지표를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특히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물론 서울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의 룰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탈석탄 투자․ 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한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다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투자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8월 탈석탄 선언을 한 것이 유일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에 23조 7808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국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좌초자산 평가 위험이 높아 재무적 측면에서도 선호가 급감하고 있으나 국내는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선호가 줄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전력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굉장히 유리한 산업 구조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 금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었다. 지자체가 나선다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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