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제공 : 대림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회장은 자사 호텔 브랜드를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31억원 대 브랜드 로열티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APD가 오라관광과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 GLAD를 개발한 뒤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출자하여 설립한 APD로 하여금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게 했다.

이후 여의도 GLAD 호텔 임차 운영사이자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그 외에도 APD는 대림산업 관계사가 소유한 호텔을 운영하는 오라관광 측으로부터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도 APD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프랜차이즈 호텔 로얄티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경우도 3건에 불과했다"며 "로얄티를 지급하더라도 오라관광 수준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관광은 매출액의 1~1.5%를 APD에 지급하는 브랜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으로 매출액의 1~1.4%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으로 APD는 계약 후 10년간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정위는 APD가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이해욱 회장 및 아들 이동훈씨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APD 설립 당시 이 회장의 아들 동훈씨는 만 9세 나이로 미성년 부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PD는 이 회장이 지분 55%, 이동훈씨가 45%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 일가가 실제 회삿돈을 빼내가지는 않았더라도 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해 사업 기회를 제공해 계열사에 손실을 준 것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가 알려진 이후 APD는 2018년 7월 27일 이해욱 회장 및 이동훈씨가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하여 현재는 오라관광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명확하다.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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