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비맥주

 

맥주 업계 1위 오비맥주 등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에서는 "가격 인상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달. 이는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소비자단체는 "2012년 8월 인상 후 4년 3개월 만에 인상한 것에 비해 이번 인상은 짧은 기간에 가격 인상이 단행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또한  3개 맥주 업체의 원가구조와 손익현황 분석을 통해 오비맥주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5월 주류세 개정안까지 반영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가격 인상의 근거가 부족했다. 소비자단체는 "손익현황,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부분을 모두 분석했지만 가격인상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류세 개정안으로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면 맥주 회사가 얻게 될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주류세 개정 이후 인상을 하게되면 소비자의 가격 저항 및 비판을 받게 되니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오비맥주 캔500ml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류세 개정안 시행 이후 현행 종가세 643원이 종량세 418원으로 떨어진다. 교육세나 부가세 등도 각각 193원, 173원에서 125원, 144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이를 모두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현재의 2700원에서 2242원으로 458원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출고가 기준 평균 5.3%의 인상을 단행했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2018년 매출액 1.7조에 대해 약 900억원 인상 이익 효과를 볼 것이다. 정부의 주류세 개편으로 인한 효과를 오비맥주가 이익으로 편취하지 말고 출고가격에 전부 반영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주류세 개정안의 내용 등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해당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이번 가격인상 타당성 분석 자료에 반영한 것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018년에 발의한 법이 기준이 되었다"고 전했다. 주류세 개정과 관련,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면 종량세 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다시 검토해 결정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단체는 또 "오비맥주는 맥주 업계 1위 기업으로, 타 업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 진로나 롯데칠성음료 등 동종업계에 비해 최소 6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반면, 매출원가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오비맥주가 이번 가격인상 근거로 원부재료 가격인상을 꼽았으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최근 5년간 매출원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4년 대비 무려 6%p가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도 25.2%에서 20.7%로 4.5%p 줄었다. 특히 맥주의 주요 원재료인 국제 맥아 가격을 살펴보면 2014년 604.3원에서 2018년 544.4원으로 10%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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