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공무원들이 여전히 항공기 좌석 승급 등의 부적절한 특혜를 항공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31명의 직원들이 내부 공직기강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았다.

이는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을 받거나 가족의 자석 편의를 요청하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공사-국토부 공무원 간 유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의 땅콩 회황 당시 밝혀진 국토부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은 '칼피아'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에서는 "뇌물성 좌석 특혜는 일상적이고 조직적"이라며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감사는 연중 지속이 되고 있고 해당 건(좌석 특혜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 따라 처리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은 2009년 제정됐으나 땅콩회황 이후인 2015년 한 차례 개정이 된 바 있고, 2017년에도 일부 개정됐다.

특히 2015년 개정 이후 공무국외 여행 시 비자발적인 경우에도 좌석 승급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동행하는 공공기관이나 협회로부터 숙박이나 식사 등의 편의 제공을 받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라운지를 무상 제공 받거나 이코노미 좌석을 비지니스로 업그레이드를 받은 공무원들이 각각 15명과 8명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들의 대한 처벌 수위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경고, 주의, 징계로 구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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